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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스마트 츄는 인도 허벌 브랜드 히말라야가 내놓은 츄어블 제품입니다. 젤리처럼 씹어 먹는 형태이고, 국내에는 믹스베리와 망고 맛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정체가 잘 안 잡히는 제품이라, 공식 자료에 뭐라고 등록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식품안전나라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이 제품의 식품유형은 ‘캔디류’의 사탕입니다.

파티스마트 츄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로 만들어 별도 표시를 붙이는 제품군입니다. 캔디류로 등록된 일반식품은 그 범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에 적힌 표현들은 제조사와 판매처가 붙인 표기로 읽으셔야 합니다. 효능을 보증받은 문구가 아닙니다. 국내 유통은 수입사를 통해 이뤄지고 온라인몰과 드럭스토어에서 판매됩니다.

2025년부터 ‘숙취해소’ 문구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제품군을 볼 때 알고 있어야 할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쓰는 식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자료만 갖추면 끝이 아니라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고 그 결과대로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시행 전부터 유통되던 제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뒀고, 그 뒤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즉 지금 시장에 있는 제품의 문구는 이 절차를 거쳤거나, 문구를 바꿨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개별 제품이 실증과 심의를 통과했는지는 소비자가 따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 이 글에서는 특정 제품의 통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매 페이지의 광고 문구를 그대로 효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표기된 성분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
제조사 표기 기준 원재료는 갈색설탕, 현미시럽, 정제수, 펙틴, 구연산이 바탕이고 여기에 식물성 추출물이 들어갑니다. 대추야자열매추출물, 인디안구스베리(암라)추출물, 강황뿌리추출물, 호로파씨앗분말, 포도열매추출물, 생강추출물 등이 표기돼 있습니다.

영양성분은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100g당 열량 254kcal, 탄수화물 84.75g, 당알콜 72.88g, 나트륨 254mg으로 올라와 있고 지방·단백질·당류는 0g입니다. 한 알이 3g 안팎이므로 실제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작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항목이 당알콜입니다. 당알콜은 사람에 따라 많이 먹으면 배가 불편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표기된 섭취량을 넘겨 여러 개를 연달아 먹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표기된 섭취 방법과 대상
제조사·판매처가 적어 둔 섭취 방법은 음주 전에 2개이고, 섭취 대상은 성인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어린이용 제품이 아닙니다.
제품에 따라 규격이 2.95g 또는 3.05g짜리 10개입 등으로 나뉘고, 30개입 포장도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어도 수량과 맛에 따라 구성이 다르니 구매 화면에서 중량과 개수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제품에서 가장 확실한 확인 경로는 포장 뒷면의 표시사항입니다. 식품유형, 원재료명, 내용량, 섭취 방법이 한자리에 적혀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 설명은 쉽게 바뀌지만 표시사항은 규정에 따라 적게 돼 있습니다.
수입 식품이라 포장이 개정되면 원재료 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성분이 있으시다면 예전에 본 목록이 아니라 받으신 제품의 표시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파티스마트 츄는 캔디류로 등록된 일반식품이고, 표기된 성분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 기준이며, 관련 문구는 2025년부터 강화된 표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광고 문구보다 식품유형·원재료·중량을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몸에 지병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시 규정이 강화된 뒤로 이 분야의 광고 문구는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시기에 따라 문구가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후기나 예전 광고 이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판매 페이지와 제품 표시를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먹이는 용도가 아니라는 점도 다시 짚어 둡니다. 표기된 섭취 대상이 성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거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아닙니다.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캔디류로 등록된 일반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붙는 제품군과는 다릅니다.
몇 개까지 먹어도 되나요?
제조사가 표기한 섭취 방법은 음주 전 2개입니다. 표기된 양을 넘겨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으며, 당알콜이 들어 있어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어디서 봐요?
2025년부터 숙취해소 표현을 쓰려면 실증자료와 사전 심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제품의 통과 여부는 제조·판매사가 제시하는 자료로 확인하셔야 하고, 판매 페이지 문구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